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79 · 발의 · 대표발의 박상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상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감치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않아도 인상, 체격 등으로 특정해서 감치를 집행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 따르면 재판장은 법정 소란 등 행위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감치 대상자의 성명 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감치가 집행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해 법정질서 유지에 문제가 됩니다.

감치 대상자의 성명 불명 경우에도 인상, 체격 등으로 특정해서 감치를 집행할 수 있게 하되 지문대조 등 후속조치를 합니다.

통과되면

  • 법정질서가 확립되고 재판의 권위가 지켜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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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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