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72 · 발의 · 대표발의 정일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일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생활화학제품 표시에 점자, 음성, 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을 의무화하고 장애인을 취약계층에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자에게 명칭, 주의사항 등 표시를 의무화했습니다.

표시가 점자나 음성 등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지 않아 장애인의 정보 접근이 어렵습니다.

장애인을 화학물질 노출 취약계층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점자, 음성, 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이 보장되고 위해성 있는 화학물질로부터 보호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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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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