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71 · 발의 · 대표발의 정희용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육지와 국토외곽 먼섬 간 항로 운임의 100분의 80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먼섬 발전사업에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육지와 먼섬 간 항로 운영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가가 육지와 국토외곽 먼섬 간 항로 운임의 100분의 80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토외곽 먼섬 도서민들의 교통편의가 증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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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57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