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93 · 발의 · 대표발의 김정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2028년 개항 예정인 울릉공항에 지정면세점 도입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울릉공항은 2028년 개항을 앞두고 있어요.
공항 초기 이용객 확대와 울릉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정면세점이 필요해요.
현재 지정면세점은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운영 가능하므로, 울릉도에도 면세점 등 수익사업 운영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울릉공항의 채산성이 개선되게 됩니다.
- 울릉 관광객 유치가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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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69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