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21 · 발의 · 대표발의 문대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대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의 사업자에게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토외곽 먼섬의 종합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지만 지원이 부족합니다.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비해 부담금 감면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종합발전계획에 따른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국토외곽 먼섬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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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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