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07 · 발의 · 대표발의 서삼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국토 외곽 먼섬의 해상교통 및 관광 활성화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토 외곽 섬들은 국가 주권 수호의 실질적 역할을 하지만 지리적 특성상 교통·교육·문화 분야에서 여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 있어요.
현행법은 정주환경 조성과 생활기반시설 정비·확충 지원을 규정하지만, 편의 선박 운항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 해상교통 운항 중지와 항로 단절이 빈번해요. 섬 관광 촉진 지원 근거도 없어 관광객 유치가 어려워요.
국가가 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섬의 해상교통 및 관광 활성화 등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게 되어, 국토 외곽 섬의 공익적 가치가 제고되고 섬 주민의 정주여건이 개선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국토 외곽 먼섬의 해상교통 연결성이 개선되게 됩니다.
- 섬 인구소멸 위기 대응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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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00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