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69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판사, 검사, 경찰관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법령을 부당하게 적용하는 '법 왜곡죄'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형사법 체계에는 판사, 검사 등이 법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 직접 책임을 묻는 조항이 없습니다.
사법기관과 수사기관의 결정이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증거 인멸·조작, 사실관계 왜곡, 법령의 자의적 적용, 고의적 지연 등을 행위책임의 대상으로 하는 '법 왜곡죄'를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이 해소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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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56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