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67 · 발의 · 대표발의 구자근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구자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공기관 지정 및 구분 지정 내역을 국회에 보고하는 투명성 강화 조치를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 지정을 재량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지정 및 구분 지정이 투명하지 않아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고 국회의 관리·감독이 어렵습니다.

요건에 해당하나 지정하지 않은 기관과 기준에 해당하나 달리 지정한 기관의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공공기관 지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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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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