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4555 · 발의 · 대표발의 김병기 · 소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병기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포함해 한미전략투자공사 등을 설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한국과 미국은 조선,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등 전략적 산업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양국 간 경제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투자 주체와 기금 관리 체계가 필요합니다.

한미전략투자공사를 20년 이내 기간 한시적으로 설립하고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조성·관리합니다.

통과되면

  • 양국 간 경제협력이 강화되고 국민경제가 발전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회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상정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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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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