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6681 · 발의 · 대표발의 정태호 · 소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태호의원 등 21인
한 줄 요약
한미 전략적 투자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와 기금을 설치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5년 한·미 양국이 조선·반도체·의약품 등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대규모 투자를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전담기관 설치, 투자원칙 확립, 국회 보고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미전략투자공사와 기금을 설치해 전략적 투자를 집행하고 투명성과 민주적 통제를 확보합니다.
통과되면
- 한미 전략적 투자가 안정적으로 추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회부 | |
|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상정 | |
|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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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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