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6681 · 발의 · 대표발의 정태호 · 소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태호의원 등 21인

한 줄 요약

한미 전략적 투자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와 기금을 설치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5년 한·미 양국이 조선·반도체·의약품 등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대규모 투자를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전담기관 설치, 투자원칙 확립, 국회 보고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미전략투자공사와 기금을 설치해 전략적 투자를 집행하고 투명성과 민주적 통제를 확보합니다.

통과되면

  • 한미 전략적 투자가 안정적으로 추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회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상정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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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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