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5548 · 발의 · 대표발의 안도걸 · 소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안도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한미 전략적 투자 협력을 추진하고 관리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2025년 체결된 양해각서는 조선·반도체·핵심광물·에너지·AI 등 분야에서 규모 투자협력을 약정해요.
동 협력사업은 규모·기간·정책적 영향이 크고, 외환·재정·산업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쳐서 국회 감시·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전략적투자의 설계·집행·검증 전 과정에 대해 국회가 실효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와 사업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20년 이내로 한시 설립해요.
통과되면
- 한미 전략적 투자 협력이 법적 근거를 갖춘 구조로 추진되게 돼요.
- 국회가 투자 사업 전 과정을 감시·통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회부 | |
|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상정 | |
|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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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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