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6596 · 발의 · 대표발의 김건 · 소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건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미국과의 전략적 투자 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한국과 미국이 조선·반도체·의약품 등 전략 산업에 협력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했어요.
이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내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었어요.
양해각서를 국내법적으로 효력을 갖게 하고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서 투자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한미 전략적 투자가 법적 기반 아래서 추진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회부 | |
|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상정 | |
|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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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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