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53 · 발의 · 대표발의 정점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점식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황색신호 시 운전자의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딜레마존을 법률에 명시하고 기술적 대응을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황색신호 시 필요한 정지시간과 신호 시간 사이에 괴리가 있어 운전자 혼란을 야기합니다.
이런 구간은 '딜레마존'이라 불리며 운전자가 정지와 진행 사이에서 즉각적인 판단을 요구받습니다.
딜레마존 정의를 법률에 명시하고 교차로 구조 개선, 차량 감지 시스템 등 기술적 대응을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교통사고가 예방되고 교통 소통이 원활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도로교통법의 다른 법안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6 접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5 접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1 접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2026.09.10 접수,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55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