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50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의 불법 전대 단속을 위해 국세청장에게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입주기업이 경영 악화를 이유로 불법 전대를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입주기업과 제3자 간 전대차 계약 확인을 위해 관리기관이 국세청장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불법 전대 단속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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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55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