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39 · 발의 · 대표발의 소병훈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소병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역먹거리계획에 식품접근성 제고를 추가하고 먹거리지원센터가 식품 구매환경 개선을 지원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행정리의 약 73.5%에 식료품을 살 수 있는 점포가 없어요. 이런 지역을 식품사막이라고 해요.
지금까지의 제도는 주로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 식품지원사업 위주여서, 지리적 이유로 식품을 사기 어려운 지역을 다루지 못했어요.
지역먹거리계획 수립 대상에 식품접근성 제고를 추가하고, 지역 먹거리지원센터가 식품 구매환경 개선을 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먹거리계획에 식품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 먹거리지원센터가 식품 구매환경 개선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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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1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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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12 접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관련 법안 2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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