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28 · 발의 · 대표발의 안호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호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인체흡입용 유사니코틴의 유해성심사를 의무화해서 국민건강을 보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담배 정의가 확대되면서 유사니코틴 같은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유통이 확산될 우려가 있어요.
인체흡입용 유사니코틴은 1톤 미만 수입이 많아서 유해성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유사니코틴의 유해성심사를 의무화하고 심사 완료까지 취급을 제한해서 국민건강을 보호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제2의 가습기 살균제 같은 화학물질 피해가 예방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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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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