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12 · 발의 · 대표발의 우재준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우재준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화학물질 공동등록 시 비용 분담 투명성을 높이고 국외제조자의 대리인 변경 효력을 명확히 함.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화학물질을 여러 업체가 함께 등록할 때 나중에 참여하려는 업체가 협의체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비용 산정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과도한 비용이 청구되기도 해요.
비용 산정 근거를 공개하지 않거나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고, 업체 간 분쟁이 발생해도 이를 조정할 방법이 없었어요.
비용 분담에 대한 공정한 기준을 정하고 분쟁 조정 방안을 마련하며, 국외 제조자가 국내 대리인을 바꿀 때 기존 등록의 효력이 새 대리인에게 자동으로 넘어가도록 해요.
통과되면
- 공동등록 협의체의 비용 분담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게 됩니다.
- 국외 제조자의 대리인 변경이 보다 명확하고 적정하게 운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5 접수)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6.24 접수, 대안에 반영됨)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1.12 접수)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9.06 접수, 수정가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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