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12 · 발의 · 대표발의 우재준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우재준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화학물질 공동등록 시 비용 분담 투명성을 높이고 국외제조자의 대리인 변경 효력을 명확히 함.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화학물질을 여러 업체가 함께 등록할 때 나중에 참여하려는 업체가 협의체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비용 산정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과도한 비용이 청구되기도 해요.

비용 산정 근거를 공개하지 않거나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고, 업체 간 분쟁이 발생해도 이를 조정할 방법이 없었어요.

비용 분담에 대한 공정한 기준을 정하고 분쟁 조정 방안을 마련하며, 국외 제조자가 국내 대리인을 바꿀 때 기존 등록의 효력이 새 대리인에게 자동으로 넘어가도록 해요.

통과되면

  • 공동등록 협의체의 비용 분담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게 됩니다.
  • 국외 제조자의 대리인 변경이 보다 명확하고 적정하게 운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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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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