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44 · 발의 · 대표발의 이학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화학물질 분류 체계를 정비하고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은 물질도 안전하게 관리하는 규정을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유해성이 입증된 화학물질은 '유독물질'에서 '유해성물질'로 이름을 바꾸고, 위험도에 따라 세분화해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해성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물질들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해서 현장에서 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은 물질을 '유해성미확인물질'로 정의하고, 안전성이 밝혀질 때까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하는 적용 시점을 법에 명시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화학물질 관리의 사각지대가 해소되어 시민의 건강과 환경이 더욱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5 접수)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2.05 접수, 대안에 반영됨)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1.12 접수)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9.06 접수, 수정가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04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