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60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 과정에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을 법에 명시하고 권한 위임 대상을 유연하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위해성 평가 과정에서 전문가 참여는 고시에만 규정되어 있고 법률에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어요.
소속 기관 명칭 변경 시마다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었어요.
위해성 평가 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법에 명시하고, 권한 위임 대상을 '소속기관의 장'으로 표기해서 기관명 변경 시 법률 개정을 피하며, 한국환경보전원을 위탁 대상에 추가해요.
통과되면
- 위해성 평가의 전문성이 강화됩니다.
- 행정 효율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5 접수)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6.24 접수, 대안에 반영됨)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2.05 접수, 대안에 반영됨)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1.12 접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76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