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92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하위사용자가 등록된 용도 외 화학물질 사용을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등록·신고 의무가 있지만, 실제 사용자인 하위사용자는 규제 대상이 아니에요.
등록된 용도 외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었어요.
하위사용자가 등록된 사항 이외의 용도로 화학물질을 쓰는 것을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해요.
통과되면
- 화학물질 사용이 더 엄격하게 관리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5 접수)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6.24 접수, 대안에 반영됨)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2.05 접수, 대안에 반영됨)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9.06 접수, 수정가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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