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21 · 발의 · 대표발의 박지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지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에 한해 전력계통 우선 접속을 허용하는 예외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역공동체 중심의 재생에너지사업은 지역균형발전과 주민소득 증대 등 공익적 가치가 높아요.

그런데 현행법은 '비차별 원칙'만 규정해, 소규모 주민참여형 사업이 대규모 설비 위주의 계통 운영에서 구조적 불이익을 받고 있어요.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의 우선 접속을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통과되면

  •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이 계통에 우선 접속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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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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