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20 · 발의 · 대표발의 주철현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주철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 참여자가 전기설비를 우선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송전·배전사업자는 전기설비를 차별 없이 이용하게 해야 해요.

그런데 마을 단위 태양광 사업이 추진되는 일부 지역은 전력계통이 최대용량에 도달해 주민들이 국가시책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잃고 있어요.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참여자는 전기설비를 우선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이 계통 접속에서 우선권을 갖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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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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