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08 · 발의 · 대표발의 김정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정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무등록 사업자의 허위·과장 광고와 불법 임차인 모집을 금지하고 추진위원회 승인제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임의단체가 인허가 없이 "10년 임대 후 분양", "확정 보증금" 같은 허위·과장 광고로 계약금·출자금을 모집하는 사례가 빈번해요.

수천만 원을 내고도 환급받지 못하거나 사업이 무산돼도 보호받을 수 없는 피해가 속출하는데, 현행법에는 직접 금지·처벌할 근거가 부족해요.

무등록 사업자의 허위 광고와 불법 모집을 금지해 형사처벌·과태료를 부과하고, 조합 설립 단계에 토지 사용권 확보와 추진위원회 승인제를 도입합니다.

통과되면

  • 무등록 임대주택 모집 광고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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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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