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99 · 발의 · 대표발의 전용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용기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고속도로 통행 위반을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해 사회적 불이익을 줄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고속도로 등에서의 차마·보행자 통행 위반은 3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합니다.

통행 위반으로 인한 벌금·구류는 전과와 낙인이라는 과도한 사회적 불이익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고속도로 통행 위반을 형벌에서 30만원 이하 과태료로 전환해 행정질서벌로 처리합니다.

통과되면

  • 고속도로 통행 위반자가 형사 처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로 규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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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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