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90 · 발의 · 대표발의 김은혜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은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철도보호지구 내 타인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철도시설관리자의 출입·사용 권한을 명확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철도보호지구는 철도경계선 일정 범위 내의 토지를 포함하는데, 사유지에 대한 철도시설관리자의 출입·사용 권한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협조가 없을 때 긴급한 안전조치나 유지보수가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철도보호지구 내 타인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출입·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철도시설관리자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타인의 토지와 건물에 접근해 유지관리와 안전조치를 수행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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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49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