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86 · 발의 · 대표발의 이광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광희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총조사와 전문기관 지정을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공유재산 현황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난복구와 구호를 위한 사용료 면제 시 지방의회 동의와 심의회 심의를 거쳐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총조사와 전문기관 지정 제도를 도입하고, 재난 상황의 절차 요건을 간소화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 재난복구와 구호 목적의 사용료 면제 절차가 간소화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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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48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