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70 · 발의 · 대표발의 서미화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국외에 체류하는 가입자도 요양비 항목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외 체류 중에는 국내 요양기관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어서 모든 급여를 정지해요.
양압기·산소발생기 같은 의료기기는 국외에서도 사용되는데 모든 급여를 정지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외 체류 중에도 요양비 항목에 해당하는 의료기기 비용 같은 일부 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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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47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