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67 · 발의 · 대표발의 백혜련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요건과 18세 미만 아동의 상소권을 명시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일반 법원에서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기준이 바뀌었어요.

아동권리협약의 아동 상소권 보장 내용이 군사법원법에 반영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어요.

군 검사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기준을 형사소송법과 같게 하고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18세 미만 아동의 상소권을 보장하도록 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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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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