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67 · 발의 · 대표발의 백혜련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요건과 18세 미만 아동의 상소권을 명시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일반 법원에서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기준이 바뀌었어요.
아동권리협약의 아동 상소권 보장 내용이 군사법원법에 반영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어요.
군 검사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기준을 형사소송법과 같게 하고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18세 미만 아동의 상소권을 보장하도록 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군사법원법의 다른 법안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수정가결)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30 접수)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6 접수)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19 접수)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23 접수,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46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