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63 · 발의 · 대표발의 전진숙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경찰이 가정폭력과 스토킹 범죄 대응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가정폭력과 스토킹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경찰의 초기 대응이 미흡해 피해자가 재차 폭력에 노출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경찰공무원에게 가정폭력과 스토킹 범죄의 신속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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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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