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58 · 발의 · 대표발의 전진숙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채용 과정에서 임신·출산 관련 사항과 자녀 양육 계획을 요구할 수 없어요.
쉽게 풀어 보면
일부 기업이 채용 면접에서 여성 구직자에게 임신·출산 여부나 양육 계획을 물어보는 사례가 있어요.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성차별 채용을 고착화하고 경력단절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구직자에게 요구하거나 수집할 수 없는 개인정보에 "임신·출산 관련 사항과 자녀 양육 계획"을 명확히 추가하려고 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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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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