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53 · 발의 · 대표발의 이달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달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특별관할행정기관으로 명칭을 바꿔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지방 단위 기관을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고 해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하 관계에서 협력 관계로 나아가고 있는데 "지방"이라는 위계적 표현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명칭을 위계적 의미의 "지방"을 빼고 "특별관할행정기관"으로 바꾸려고 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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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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