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46 · 발의 · 대표발의 김남희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남희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보호 조치와 가정위탁 아동의 후견인 선임을 지원해요.
쉽게 풀어 보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시설과 인력이 부족하고 지역별로 편차가 있어요.
가정위탁 중인 아동의 보호자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연락이 끊길 때 행정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시·도지사가 보호 조치를 조정하고 국가가 가정위탁을 지원하며 아동의 후견인 선임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아동복지법의 다른 법안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6 접수)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8 접수)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7 접수)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44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