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40 · 발의 · 대표발의 고민정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고민정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폐교 활용 용도를 확대하고 활용 계획 수립 시 법적 절차를 의제 처리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폐교를 6가지 정해진 용도로만 활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어요.
폐교 활용까지 오래 걸려 방치되고 지역 활성화에 제한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으로 활용 용도를 확대하고 활용 계획 수립 시 법적 절차를 의제 처리해 폐교 활용을 촉진하려고 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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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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