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33 · 발의 · 대표발의 박해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고객응대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에 과태료를 부과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고객응대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를 규정하지만 위반 시 벌칙이 없어요.

고객응대근로자들의 폭언·폭행으로 인한 건강장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사업주가 건강장해 예방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해 고객응대근로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려고 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다른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법안 14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433)"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