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32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수용인구 1만 명 미만 공공주택사업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면제하고 복합사업 일몰을 폐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대도시권 공공주택사업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데, 수용인구 증가가 1만 명 미만인 사업에는 과도한 부담이라는 지적이 있어요.

1만 명 미만이면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게 해요.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 규정을 삭제하고, 보상가격 산정의 공시지가 기준 시점을 법 시행일에 가장 가까운 공시지가로 명확히 합니다.

통과되면

  • 소규모 공공주택사업의 행정 부담이 줄어듭니다.
  • 복합사업이 기한 없이 계속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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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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