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32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수용인구 1만 명 미만 공공주택사업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면제하고 복합사업 일몰을 폐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대도시권 공공주택사업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데, 수용인구 증가가 1만 명 미만인 사업에는 과도한 부담이라는 지적이 있어요.
1만 명 미만이면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게 해요.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 규정을 삭제하고, 보상가격 산정의 공시지가 기준 시점을 법 시행일에 가장 가까운 공시지가로 명확히 합니다.
통과되면
- 소규모 공공주택사업의 행정 부담이 줄어듭니다.
- 복합사업이 기한 없이 계속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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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43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