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23 · 발의 · 대표발의 정준호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준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건강 이유로 보석을 청구할 때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과 임상소견서 제출을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피고인의 건강을 이유로 보석을 청구할 때 진료기록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보석 제도의 남용으로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졌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건강 이유 보석 청구 시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 발급 진료기록과 임상소견서를 반드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통과되면
- 병보석 남용이 방지됩니다.
- 보석 판단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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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42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