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12 · 발의 · 대표발의 박해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고객응대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고객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고객응대 근로자를 보호하도록 규정해요.
그런데 여전히 고객응대 근로자들이 폭언·폭행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입고 있어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종합적 대책과 국가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고용노동부장관이 5년마다 실태조사를 포함한 건강장해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결과와 기본계획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고객응대근로자 보호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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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41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