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07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산업군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기술개발·품질향상·산업 지원을 촉진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반려동물 산업이 영업 관리 중심 규정만 있고 산업 육성 기능이 없습니다.
반려동물 산업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지만 발전 초기 단계라 제도적 기반과 연구개발 투자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정부가 기술개발, 창업·투자,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반려동물 산업이 체계적으로 성장할 기반이 마련됩니다.
- 반려동물산업 종사자의 사업 환경이 개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동물보호법의 다른 법안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9.30 접수, 원안가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6 접수)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5 접수)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4 접수)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40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