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06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선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유급휴가를 사업주가 부여하도록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건강진단이 사업주 의무이지만 진단을 받을 때 연차휴가를 써야 하거나 주말에 받아야 합니다.
건강진단이 사업주 의무인데 근로자 휴가 사용이 규정되지 않아 근로자가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사업주가 연차 유급휴가 외에 건강진단용 별도 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주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근로자의 건강권이 보장됩니다.
- 건강진단 수검율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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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40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