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03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학생 대상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따로 하도록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있지만 성희롱·성폭력을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만 다룹니다.

스쿨미투 이후 학생 대상 성폭력에 관심이 높아졌고, 디지털성폭력 등 신종 범죄가 증가하며 실태 파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교육감이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별도로 학생 대상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학교폭력 조사와 동시 시행 가능).

통과되면

  • 학생 대상 성희롱·성폭력을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예방 방안이 더 체계적으로 수립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4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403)"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