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03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학생 대상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따로 하도록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있지만 성희롱·성폭력을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만 다룹니다.
스쿨미투 이후 학생 대상 성폭력에 관심이 높아졌고, 디지털성폭력 등 신종 범죄가 증가하며 실태 파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교육감이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별도로 학생 대상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학교폭력 조사와 동시 시행 가능).
통과되면
- 학생 대상 성희롱·성폭력을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예방 방안이 더 체계적으로 수립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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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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