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01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자전거도로 불법 통행 차량에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를 부과하고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자전거 전용차로만 20만원 이하 과태료가 있고, 다른 자전거도로는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자전거도로별로 벌칙이 달라 단속 효과가 낮고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자전거 전용차로·전용도로·보행자 겸용도로 모두에서 차량 통행 시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를 부과하고 고용주 등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통과되면
- 자전거도로 불법 통행 단속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시민의 교통안전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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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40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