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99 · 발의 · 대표발의 신장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장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소수자 집단에 대해 차별·적의·폭력을 공연히 조장·선동하는 '증오선동'을 형법상 범죄로 신설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혐오표현을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증오표현이나 선동 행위 자체를 효과적으로 제재하지 못하며, 피해 집단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성별, 종교, 장애, 민족·인종,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적의·폭력을 공연히 조장·선동하는 행위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통과되면

  • 사회적 약자의 안전이 보장됩니다.
  • 공동체의 평화가 수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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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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