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97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벌금 등 재산형의 납부기일 연기와 분할납부를 법률에 명시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벌금 분할납부와 납부 연기 절차가 법무부령 규칙에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민이 분할납부나 연기 제도를 쉽게 알기 어렵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사정, 벌금 규모, 노역장 유치 적절성을 종합 고려해 납부기일 연기나 분할납부를 법률에서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납부 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됩니다.
  • 재산형 집행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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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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