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85 · 발의 · 대표발의 이해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해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방회계 결산에 온실가스 감축 영향평가 내용을 포함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제도를 도입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가재정에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가 있지만 지방회계에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6~7위이고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지방정부도 회계 결산에 온실가스 감축 영향평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체계화됩니다.
-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지방의 역할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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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38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