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07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선정 시 금융기관의 환경·사회·지배구조와 녹색금융 성과를 고려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금고 지정기준은 대통령령에만 규정돼 있어요.
탄소중립 사회 이행에 천문학적 규모의 재원이 필요한데 공공재정만으로는 부족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치금 규모를 활용해 민간 금융자본을 유인할 필요가 있었어요.
금고 지정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금융기관의 환경·사회·지배구조 지표와 녹색금융·전환금융 성과를 고려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민간 금융자본이 탄소중립·녹색성장 부문으로 유도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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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50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