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52 · 발의 · 대표발의 송재봉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재봉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중앙정부는 이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를 시행하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는 통일된 법적 근거가 없어서 제도를 각자 운영하고 있어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도 예·결산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영향을 평가하고 반영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지방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이 체계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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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85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