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11 · 발의 · 대표발의 조은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은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인지 결산서를 작성해서 청년에 미친 재정 영향을 평가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지방재정 운영이 청년에게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요.

예산과 기금이 청년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청년인지 결산서를 작성하고 지방의회 제출 시 첨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재정의 청년 친화성이 높아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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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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