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81 · 발의 · 대표발의 김정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김정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시속 25km에서 10km로 낮추고 보도 통행을 공식화하며 대여사업자 책임을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시속 25km까지 통행할 수 있습니다.
최근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 무분별한 도로 주행, 불법 주차 등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최고속도를 시속 10km로 낮추고(보도 통행 시 6km 이하), 기존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을 보도 통행으로 변경하며, 대여사업자의 방치 관리 책임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보행자의 안전이 확보됩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문화가 정착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철회
도로교통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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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38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