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74 · 발의 · 대표발의 임미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미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협중앙회가 조합장의 겸직·경업 현황을 관리하고 법률 위반 시 징계를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역농협 임직원의 겸직·경업 금지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임원이 경쟁 관계인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는 등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만 농협중앙회가 지도·권고 수준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가 겸직·경업 현황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위반 확인 시 징계·변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농협중앙회의 감시·징계 기능이 강화되어 겸직·경업 금지 규정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 지역농협 조합원의 권익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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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37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