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74 · 발의 · 대표발의 임미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미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협중앙회가 조합장의 겸직·경업 현황을 관리하고 법률 위반 시 징계를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역농협 임직원의 겸직·경업 금지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임원이 경쟁 관계인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는 등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만 농협중앙회가 지도·권고 수준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가 겸직·경업 현황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위반 확인 시 징계·변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농협중앙회의 감시·징계 기능이 강화되어 겸직·경업 금지 규정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 지역농협 조합원의 권익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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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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