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71 · 발의 · 대표발의 김원이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원이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기사업 설비의 소규모 변경 신고제와 무인가 주식취득 제재, 인허가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기사업자가 소규모 설비 변경을 반복해도 별도 규정이 없어 행정청의 관리·감독이 어렵고 허가 판단이 불명확했어요.

허가받은 설비용량의 소규모 변경에 신고제를 도입해 허가제를 보완해요.

경영권 지배 목적의 무인가 주식취득에 대한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전기사업 인허가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합니다.

통과되면

  • 소규모 설비 변경이 신고만으로 가능해집니다.
  • 인가 없는 경영권 주식취득이 제재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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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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